ELW 거래로 이익 본 스캘퍼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로부터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증권사 대표들에게는 지금까지 전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스캘퍼 2명에게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캘퍼란 불과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대량의 주식물량을 거래해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권사로부터 전용주문 서버와 검색시간이 단축된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고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도 우선해서 받은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었음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고,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거래를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는데 이날까지 7개 증권사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