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첫 결정 “공장 분진 폐질환에 영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의 A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16명이 신청한 분쟁 조정 건에 대해 시멘트 공장 측이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1965년 설립돼 연간 450만t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1989년 석회석 운반 벨트를 밀폐하고 2003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효율이 좋은 여과식 집진시설로 교체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A시멘트 공장 일대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유병률이 12.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먼지와 관련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주민이 진폐증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
신청인은 모두 144명이었지만 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진폐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판정을 받은 주민 16명이 배상을 받게 됐다.
과거에는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환경분쟁조정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시멘트 공장이 있는 영월·단양·삼척 등지에서도 유사한 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된 건강영향조사나 이에 준하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배상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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