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를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부터 주유소처럼 등록된 석유 판매업소가 아닌 길거리 등지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경부는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유사 석유는 가격이 낮아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지경부는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유사 석유는 가격이 낮아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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