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동반교육 의무화”

“폭력 가해학생·학부모 동반교육 의무화”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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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장관 교육감協 참석, 교사-학부모 면담 정례화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아야한다. 학생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이 정례화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이 돼야 하고,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및 지역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정례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 면담이나 이메일 면담을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학부모·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실무차원의 관계부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공식협의를 거쳐 새해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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