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빌라 화재 일가족 사망원인은 질식사

성남빌라 화재 일가족 사망원인은 질식사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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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검색 소홀책임 분당소방서장 직위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의 빌라 화재현장 위층에서 1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은 아래층에서 올라온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경찰서는 28일 오전 1시께 화재현장 위층인 301호 주민 최모(42)씨 일가족 4명을 1차 검시한 결과 이들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의 한 병원에 시신을 안치하고 자세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29일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국과수 감식에서는 아래층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가 빌라 복도 계단을 타고 올라와 301호 현관문 틈을 통해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시작된 지점은 201호 거실의 TV로, TV 위에 놓여있던 양초에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또 전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201호에 출동했던 구조대 팀장 등 2명을 상대로 구조가 지연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들의 과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대원들이 301호 문을 여러번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고 밖에서 볼 때 불이 옮겨붙은 흔적이 없어 이미 사람이 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명을 구조하는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더 없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인명검색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분당소방서장(안선욱 소방장)을 직위해제하고 제 2소방재난본부 소방기획과장을 분당소방서장으로 임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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