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피해학생 인격장애로 몰아

성추행 고대 의대생, 피해학생 인격장애로 몰아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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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사실확인서 날조…동료 의대생들에 배포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 중 한 명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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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피해 여학생 A씨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배모(25.구속기소)씨와 배씨의 모친 서모(5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사실과 달리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며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와 모친은 사실확인서에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로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동료 의대생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서명날인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확인서에는 A씨가 “평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등 여러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 등은 당시 수사단계에서 배씨를 포함한 가해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씨 등 가해학생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배씨는 그러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내려줬는데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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