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항소심도 징역 20년

만삭아내 살해혐의 의사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만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상 1심과 정황상 달라진 점이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