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원안대로 간다

수사권 조정 원안대로 간다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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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국무회의 상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당초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갖고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총리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의 이해를 감안한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은 채 그냥 현행안을 유지해 달라는 말만 했다.”면서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현 조정안대로 입법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리실은 이날 차관회의를 갖기에 앞선 지난 14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갖고 추가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검경 모두 내사종결 사안에 대한 통제, 송치지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결렬됐다.

임 총리실장은 “현 상태로 더 협의해도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면서 “검경이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협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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