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前의원 피소’샷 실수’로 캐디 부상

유인태 前의원 피소’샷 실수’로 캐디 부상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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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의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유인태 전 국회의원이 골프 라운딩 중 친 공에 맞은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이 지난 10월 중순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 오픈 전 라운딩 행사에서 어프로치 샷을 한 공에 캐디 A(25·여)씨가 귀를 맞았다.

유 전 의원은 캐디가 병원으로 간 이후에도 동반자와 골프를 쳤다.

A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다며 지난 16일 유 전 의원을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사고 직후 유 전의원 측이 병원에 가보라며 2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준 것 외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골프장에 미룬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생 신분으로 8월부터 무급 근무를 한 A씨는 “진술서를 써준 동료도 함께 해고됐다”며 골프장 측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면회도 가고 위로금 명목의 돈도 건넸지만 골프장 측에서 이를 A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골프장과 캐디가 해결할 문제로 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이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골프장측은 “캐디 외주업체가 책임질 문제다”라며 “ 유 전 의원이 맡긴 돈은 A씨가 골프장에 다시 오지 않아 전달이 안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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