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판결 2제] “청장배축구대회 중 부상 공무상 요양 인정해줘야”

[운동경기 판결 2제] “청장배축구대회 중 부상 공무상 요양 인정해줘야”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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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출전해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 김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지방청장이 참가 선수의 자격과 경기 기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알렸고, 일선 경찰서 교육훈련 담당자가 이를 서장에게 보고해 근무면제 요청 업무를 했던 점에 비춰 보면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볼 수 있다.”며 김씨가 공무상 부상을 당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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