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2심 전두환 배상 인정

‘DJ 내란음모’ 2심 전두환 배상 인정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김명수)는 7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이신범 전 의원에게 2억원을, 이택돈 전 의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이 전 의원 등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고문과 협박을 했다.”면서 “불법 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