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800원 착복’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

‘요금 800원 착복’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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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미만 소액이더라도 버스요금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A고속 소속 버스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요금 6천400원을 받고 6천원만 받은 것처럼 기록해 두 차례에 걸쳐 800원의 잔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운송수입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다.

중앙노동위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묵인되는 관행으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A고속은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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