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방송인 A씨(여)의 이름을 단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 A씨측이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내 수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A씨의 변호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며 “유포자를 찾는 등 수사를 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 사이에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ㅇㅇㅇ 비디오’라는 이름을 달고 퍼졌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A씨의 변호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며 “유포자를 찾는 등 수사를 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에서는 누리꾼들 사이에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ㅇㅇㅇ 비디오’라는 이름을 달고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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