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9 공군훈련기 공중 폭발 이후 추락”

“T-59 공군훈련기 공중 폭발 이후 추락”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일 오후 경북 예천에서 추락한 공군 고등훈련기 T-59(일명 호크)는 훈련을 위해 이륙한 뒤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폭발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훈련기는 훈련 도중 예천공군기지와 수백m 떨어진 곳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 기체 파편은 예천군 입암면 입암리 마을 입구 옛 34번 국도와 주변 농지로 흩어졌다.

폭발이 컸던 탓인지 사고기는 동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십 조각이 나면서 도로와 농지, 산 등으로 새까맣게 탄 채 흩어졌다.

갑작스런 폭발로 사고기에 타고 있던 2명의 공군 조종사 가운데 1명은 탈출조차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직후 낙하산으로 탈출했으나 사망한 조종사의 몸에서도 기체 파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기 파편이 땅으로 떨어질 당시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행인이 없어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군은 사고 지점 주변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면서 숨진 조종사의 유해와 사고기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훈련기가 긴급 착륙훈련을 위해 이륙하던 중 기지 주변에 추락했다”며 “자세한 사고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