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거래되는 법인 어린이집 ‘덜미’

수억원대 거래되는 법인 어린이집 ‘덜미’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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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어린이집 매매 원장, 공인중개사 등 5명 입건어린이 교육비 빼돌려 임대료 충당..저질 수업 불가피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 원에 매매한 혐의(배임수·증재 및 방조)로 어린이집 대표 A(60·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광주 광산구와 북구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각각 수억 원의 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 등을 받고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40)씨 역시 어린이집 불법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형사입건돼 사법처벌을 받게 됐다.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인 법인 어린이집은 관련법상 매매를 할 수 없지만 일각에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이번 경찰조사로 확인됐다.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운영권(9억원)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가 매수자가 목돈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들은 매월 임대료를 어린이들의 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몇 만원씩 걷는 특색교육비에서 충당하기도 했다.

거액의 임대료를 내다보니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 등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인 대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등은 지자체에 귀속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다.

어린이집 인건비와 보육료는 국가가 30%에서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권만을 집중 알선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불법매매를 막기 위해 최근 대표나 시설장 변경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다른 어린이집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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