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공직자와 SNS] 법관들 목소리 왜 높은가

[커버스토리-공직자와 SNS] 법관들 목소리 왜 높은가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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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 헌법기관 ‘최후 조정’ 권위 인정 “공정성 의심” 우려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기습처리를 비판한 페이스북 글로 촉발된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논란에서 시작된 문제는 정치적 중립, 표현의 자유를 거쳐 FTA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판사 개개인의 한마디가 사법부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사회 문제에까지 다다랐다.

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처럼 파급력이 큰 이유는 일반 공무원과 구별되는 직무 특수성 때문이다. 관료제 중심의 행정부 공무원들은 조직 내에서 역할이 중요시되지만, 법관은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다. 과거에 비해 법관이 관료화됐다는 내부 비판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관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크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발언에 영향력이 실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업무 특수성도 발언에 힘을 더 실어 준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분쟁을 최후방에서 처리한다. 그만큼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말을 아끼려 하고, 사법부와 판사의 행동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윤리적, 도덕적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 객관적 시각을 갖췄다는 인식도 널리 퍼졌다. 송기호 변호사는 “사법부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는 만큼 사법부와 판사들이 의견을 낸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이 경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사회 문제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권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재경지법 판사는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법관 개인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펼쳤다. 법관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도 이들이 현안에 대해 거리낌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린 판사 대다수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만큼 일부 학회의 결집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판사는 “코트넷에 글을 올리는 판사가 한정돼 있다.”고 분위기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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