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회장 영장청구… 계열사 자금횡령·배임 등 혐의

박찬구 금호석화회장 영장청구… 계열사 자금횡령·배임 등 혐의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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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전형근)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도 입혔다. 박 회장은 다음 주 중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이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해 서울 신문로 금호석유화학과 거래처를 압수수색하고 박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비자금 조성에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6월 박삼구 회장을 비롯해 금호그룹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채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 산업은행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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