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도 집행유예

MC몽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거짓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6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된 MC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