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직무정지 계속

곽노현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직무정지 계속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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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12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그럴 만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직무 정지는 계속된다.

곽 교육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적 보석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 구속 당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결국 ‘증거 인멸 우려’가 곽 교육감을 구속 상태에 있게 하는 이유인 셈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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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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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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