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이용객 상대 520% 고리…사채업자 검거

강원랜드 이용객 상대 520% 고리…사채업자 검거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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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경찰서는 강원랜드 인근에서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연리 최고 520%의 고리를 챙기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등)로 한모(36·경남)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사채 이용객들을 모집해 연결해준 서모(39·경기)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직성 폭력단의 일원인 한씨 등은 지난 3월20일 정선 사북면의 한 모텔에 김모(35·경남 김해)씨를 감금하고 올초 빌려간 1천만원의 년이자 1천910만원을 갚으라며 김씨의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강원랜드 이용객 87명에게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씩을 빌려주고 일주일 단위로 10%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총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협박과 폭력, 감금 행위를 통한 불법채권추심과정에서 현행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리 39%의 13배가 넘는 520% 안팎의 이자를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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