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건물붕괴’ 현장소장 구속기소

‘천호동 건물붕괴’ 현장소장 구속기소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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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공사업체 현장소장 장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사업체 대표 한모(39)씨와 건물주, 임차인 회사 직원 등 6명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7월말 서울 천호동의 4층 규모 상가건물에서 진행되고 있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별다른 보강 조치 없이 내력벽을 철거해 건물이 무너지도록 만들어 인부 2명을 숨지게 하고 행인 포함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현행법상 지붕이나 위층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물인 내력벽을 철거하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지은지 40년 이상 지난 건물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4층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전체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부상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경찰과 검찰은 약 10일에 걸쳐 구조기술사에게 붕괴원인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안전성 진단이나 이를 통한 보강공사를 하지 않아 건물의 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공사 책임자를 엄벌하고 향후 무허가 리모델링 등 건축관련 법규 위반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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