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자 9면>
제품에 성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인체 위험성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세정제)의 특정 성분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된다. 현재는 제품 성분 표시가 대부분 ‘천연물질’ 등 모호하게 돼 있어 보건당국조차 내용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 연구를 마무리하는 연말부터 이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의약외품 전환은 법률 개정 사안이 아니라 고시 개정 사안인 만큼 연구 결과를 참작해 이르면 내년부터 당장 성분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개월 뒤 위험성을 입증할 연구결과가 제시되면 바로 고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용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규정되면 약사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모든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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