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디워’ 대출금 소송서 패소

심형래 ‘디워’ 대출금 소송서 패소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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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워’(2007), ‘라스트 갓 파더’(2010) 등을 제작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가 영화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7부(부장 이한주)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구아트는 지난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심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약정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갚았지만 이자만 25억5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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