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 결과, 해독 샴푸의 효능은 ‘허위’로 판명됐다. 암모니아와 과산화수소 성분 등으로 이뤄진 일종의 착색제였다. 경찰은 “통상 염색제가 마약 성분을 30~70% 줄어들게 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지만 마약은 극소량만으로도 성분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자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1대1의 비율로 액체를 물에 섞은 뒤 머리카락에 바르고 10분쯤 지나 헹궈내면 모발에 축적된 마약 성분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9일 체내 마약성분을 배출시킨다는 특수약품의 판매 사이트를 적발, 접속을 차단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