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 남편의 황혼이혼…법원 “가정파탄 책임”

권위적 남편의 황혼이혼…법원 “가정파탄 책임”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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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부인을 대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1일 부인 A(66)씨가 남편 B(8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B씨가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 분할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평소 A씨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고,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일으켰다.”면서 “뇌수술로 요양이 필요한 A씨의 건강을 배려하지 않은 채 보험금 문제로 폭언을 했고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간병하다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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