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부모에 ‘진료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서울대병원, 부모에 ‘진료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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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극저체중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며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진료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대병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신청서에서 “8일 850g의 극저체중으로 출생한 한 신생아가 뇌경색과 심장질환,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장에 구멍이 나는 장천공이 발생했다”며 “부모에게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출생 직후 신생아에 뇌실 내 출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장천공은 수술로 해당 부위를 막고 약물치료를 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될 수 있지만, 이 상태가 방치되면 아기가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신생아도 생명권 및 인격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부모가 아기의 생명ㆍ신체의 유지 가능성 및 건강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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