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계열은행 前임원 상대 첫 손배소

부산저축 계열은행 前임원 상대 첫 손배소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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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예금보험공사 등이 경영관리중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전직 임원을 상대로 불법 대출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예보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부산·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의 전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책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임직원의 책임을 물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불법대출로 인한 손실 23억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원 강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은행측은 소장에서 “강씨는 은행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12월∼2006년 4월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및 감사와 함께 출자자 대출 및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등으로 은행에 59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실의 일부인 2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측은 “현재 예보에서 부실책임 조사가 진행중이고 조사본부의 조사가 완료되면 심의를 거쳐 책임자들에 대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강씨가 재산이 가압류되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손해배상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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