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경찰, “바람피웠다” 내연녀 살해 60대 구속

연기경찰, “바람피웠다” 내연녀 살해 60대 구속

입력 2011-07-11 00:00
수정 2011-07-11 0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연기경찰서는 11일 변심한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10시께 연기군 조치원읍 하모(47)씨의 집으로 찾아가 하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연말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온 하씨 집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는데, 하씨가 다른 남성과 누워있는 것을 보고 죽일 결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