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질적인 ‘주폭’(음주행패자) 척결에 나섰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고스란히 가해자 손에 들어가는 바람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존속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행패자가 법원에 제출됐던 ‘수사보고’ 복사본을 들고 자신에게 험담을 했던 이웃을 찾아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패자가 수사보고서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은 재판받을 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경이 제출한 수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행패자들이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들에 대한 관찰을 강화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존속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행패자가 법원에 제출됐던 ‘수사보고’ 복사본을 들고 자신에게 험담을 했던 이웃을 찾아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패자가 수사보고서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은 재판받을 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경이 제출한 수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행패자들이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들에 대한 관찰을 강화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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