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첫 재판…법원 ‘보안대책 고심’

부산저축銀 첫 재판…법원 ‘보안대책 고심’

입력 2011-05-22 00:00
수정 2011-05-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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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방청석 사이 ‘인간띠’ 충돌 방지검색대서 소지품 검사…방청권 배부 고려

천문학적인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이 은행 대주주·임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법원은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정 보안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직전 자신들과 친인척 예금을 먼저 빼돌려 예금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가운데 항의 집회 등을 열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대거 법정에 몰려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 2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 보안계획’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무엇보다 일반 방청객과 피고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법정 인력 외에 경위 2명과 공익요원 20명을 지원 인력으로 추가 배치해 피고인과 방청객 사이에 ‘인간띠’를 만들어 접촉을 원천 봉쇄한다.

피고인 수가 21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부는 방청석에 앉게 되는데, 이들이 앉는 방청석 뒷줄에 공익요원을 앉게 해 방청석과 피고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재판은 많은 피고인과 예상 방청객 수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민사 대법정(동관 466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속 피고인들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이 없다.

법원은 대법정 옆 다른 법정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들을 출입하도록 해 방청객과 불필요하게 맞닥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등의 기일과 겹치지 않는 한 형사 대법정을 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정 앞에는 임시 검색대를 설치해 방청객의 소지품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으며 휴대에 부적합한 물건은 별도 보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 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청권 배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대법정 200여석 중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자리를 제외한 숫자만큼의 방청객만 입정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기일은 준비기일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만큼 법정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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