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의 대규모 부실·불법 대출로 영업정지에 이르렀던 ㈜삼화상호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은행의 관리인 전상오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1월 14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5%) 미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은행 측은 이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자 전날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유해용)는 심문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1월 14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5%) 미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은행 측은 이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자 전날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유해용)는 심문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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