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하루 전 ‘금지된 술판’

공무원 시험 하루 전 ‘금지된 술판’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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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원, 출제위원들과 회식… 팀장급 2명 징계

최근 경기도 내 일부 학교의 시험 관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학교들을 관리하는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들과 금지된 술판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직원 11명은 9급 지방공무원 439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9일 실시된 시험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수원 시내 한 호텔 인근 식당에서 일선 학교에서 선발된 출제위원 35명, 인쇄업자 4명과 약 2시간 동안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출제위원들은 같은 달 4일부터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한 호텔에서 합숙하며 문제 출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규정상 숙소 건물을 벗어나거나 외부인을 만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과 출제위원들이 외부에서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더욱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외부 식사에 대해 ‘관례’라고 밝혀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한 이 같은 식사에 대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팀장급 공무원 2명을 징계했다.

한편 도내 A고교의 한 국어 교사는 최근 교실에서 일부 학생들을 불러 정답을 일러 주며 중간고사 답안지의 오답을 수정하도록 해 물의를 빚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선 학교들의 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드러나는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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