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27일부터 SBS의 HD 방송 재전송을 중단하자 19일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모씨 등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10명은 소장에서 “스카이라이프 측이 방송을 중단해 피해를 봤다.”며 스카이라이프 측은 SBS의 HD 방송 재전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 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장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가 MBC와 SBS의 HD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재전송한 사실을 숨겼다.”면서 “이는 가입자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임모씨 등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10명은 소장에서 “스카이라이프 측이 방송을 중단해 피해를 봤다.”며 스카이라이프 측은 SBS의 HD 방송 재전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 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장진영 변호사는 “스카이라이프가 MBC와 SBS의 HD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재전송한 사실을 숨겼다.”면서 “이는 가입자에 대한 기망 및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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