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중대장 임명도 가능
현역 복무를 끝낸 여군도 희망하면 앞으로 동원훈련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오는 24일부터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에게 무조건 퇴역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역하는 여군 중 본인이 희망하고 일정 연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여군 출신 예비역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현역 여군 600여명을 대상으로 여군 전역제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85%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예비역으로 지원하겠다는 여군도 62% 정도였다.”면서 “이와 별개로 퇴역 후 비상사태 시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여군도 8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예비역을 지원한 여군 가운데 전역 후 6년차까지 40세 미만인 자는 동원 예비군에 편입돼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또 여군 출신 예비역이 예비군 중대장과 비상계획관에도 진출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전시 간호 인력에 대한 동원 소요는 1200명 정도인데 모두 민간 인력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700여명에 달하는 여군 간호장교가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다면 민간 인력 소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간부 정원의 3.5% 수준인 여군을 2020년까지 6.3% 수준인 1만 1000여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예비군 자원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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