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량이 뺑소니ㆍ연쇄추돌 사고

외교차량이 뺑소니ㆍ연쇄추돌 사고

입력 2011-05-15 00:00
수정 2011-05-15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일 낮 12시32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스페인대사관 인근에서 스페인 국적의 K(42)씨가 외교차량으로 주한 이란대사관저 초소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등록된 베라크루즈를 몰고 가다 한남동 주한이란대사관 앞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대사관 앞 초소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초소 의경이 유리 파편에 손가락을 다쳤다.

K씨는 다시 차를 몰고 시속 60㎞로 후진해 골목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15m가량 밀어냈으며,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이어 2km 떨어진 제일기획 건물 앞까지 차를 몰고 도주한 K씨는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의 옆면을 잇달아 긁는 사고를 냈다.

K씨는 차에서 내려 300m 떨어진 이태원 해밀턴 호텔까지 도망치다 최초 사고를 낸 지 40분 만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K씨는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남편으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그랬다”고 진술했고 K씨 가족과 지인은 “(K씨가)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씨와 주변 인물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