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교수와 이혼소송중 실종… 가족 “1억원 사례”
대학 교수인 남편과 재혼한 지 1년여 만에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 박모(50)씨의 행방이 42일째 묘연하자 친정 가족들이 박씨를 찾는 데 사례금 1억원을 내걸었다.박씨의 동생(41)은 13일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보나 목격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애태우고 있다.”면서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분에겐 1억원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신고포상금이 아닌 실종자 가족이 목격자나 제보자에 대한 거액의 사례금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박씨 실종 4일 만인 지난달 5일 남동생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가 전단 배포와 헬기 수색 등을 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종 당일 박씨가 이혼 소송 기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을 만나러 나갔을 확률이 높지만, 남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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