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안원구(51)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서모씨에게서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인 세무조사를 알선한 대가로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음을 인정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원심의 무죄선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돈을 송금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안씨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6년 3월 B건설로 하여금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사례 명목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총 1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안씨가 서모씨에게서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인 세무조사를 알선한 대가로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음을 인정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원심의 무죄선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돈을 송금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안씨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6년 3월 B건설로 하여금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사례 명목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총 1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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