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미달’ 학생선수 대회 못나가

‘성적 미달’ 학생선수 대회 못나가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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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은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하위 30~50%)에 미달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현상을 막고, 불법찬조금 및 성폭행 같은 비리를 없애기 위한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각급 학교들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4~6학년부터 시작되는 학습권 보장제에 맞춰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수업결손 보충학습 계획 마련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3가지를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 선수들은 1~2학기 시험에서 전교생 평균 성적과 비교해 최저학력 기준(초등학교 하위 50%, 중학교 하위 40%, 고등학교 하위 30%)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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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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