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가 아이폰·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미국에서 피소당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명 이상인 만큼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애플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80만원씩, 총 23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해 사생활 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며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아이폰 트래커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치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애플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80만원씩, 총 23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해 사생활 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며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아이폰 트래커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치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