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실시
이르면 내년 말부터 PC방과 당구장,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금연 구역을 PC방과 당구장, 대형 음식점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의 공연장 등을 추가로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시설 소유자가 완전히 밀폐된 형태의 흡연실은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아울러 담배 광고 허용 횟수를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이고,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토록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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