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무참히 살해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33)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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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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