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한국에 취업했던 조선족들이 기한 만료로 내년부터 귀국하게 되면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가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위해 2007년 3월 도입된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취업한 조선족은 30만 3000여명에 달한다.
방문취업제 비자(H2)의 한국 체류 기한이 4년 10개월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없다면 국내 취업 조선족들은 만기 도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귀국해야 한다. 내년 귀국 대상 조선족은 6만여명에 이르며 나머지 24만여명도 연차적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국에 취업했다가 귀국하는 조선족들이 당장 취업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 비주류인 소수민족인 데다 5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귀국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는 “더 많은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기한 만료 동포는 귀국시키겠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라며 “재입국 허용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8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의 합법적인 국내 취업을 위해 2007년 3월 도입된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취업한 조선족은 30만 3000여명에 달한다.
방문취업제 비자(H2)의 한국 체류 기한이 4년 10개월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없다면 국내 취업 조선족들은 만기 도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귀국해야 한다. 내년 귀국 대상 조선족은 6만여명에 이르며 나머지 24만여명도 연차적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국에 취업했다가 귀국하는 조선족들이 당장 취업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 비주류인 소수민족인 데다 5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중국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귀국 이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는 “더 많은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기한 만료 동포는 귀국시키겠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라며 “재입국 허용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11-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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