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7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한 소규모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스프링이 달린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거나 공중회전을 하는 기구를 타러 온 초등생 2명을 껴안고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을 기구에서 내려주면서 잡아줬지만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놀이시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한 소규모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스프링이 달린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거나 공중회전을 하는 기구를 타러 온 초등생 2명을 껴안고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을 기구에서 내려주면서 잡아줬지만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놀이시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저지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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