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 방망이 폭행’ 피해자...”처벌 안 원해”

‘체대 방망이 폭행’ 피해자...”처벌 안 원해”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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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신입생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해 말썽을 일으킨 광주 모 대학 4학년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4일 오후 이 대학 일본어학과 사무실에서 1학년 학생 11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는 피해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학과 학회장인 A씨는 “대학 측이 시행한 적성검사에 불참했다”며 후배들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1명만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이 학생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학생은 병원 진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아 상해는 물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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