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포기한 재산권은 “위자료 아닌 부양료”
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의 결혼·이혼으로 ‘뉴스 메이커’가 된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2007년 MBC 연기대상 시상식 때 입은 드레스의 영어 문구는 ‘서태지’가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irresistible)이라고 해명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4/25/SSI_20110425183536.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4/25/SSI_20110425183536.jpg)
앞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2007년 이지아가 입고 나온 드레스에 새겨진 영문 문구가 ‘서태지’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드레스 왼쪽 다리 부위에 필기체로 쓰여진 글을 ‘Leejiatoes’(이지아 토스)를 그대로 읽으면 ‘Lee ji a toes’ 즉, ‘이지아 발가락’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거꾸로 읽으면 ‘seo tai jeeL’이 되고, 여기서 끝의 ‘L’만 빼면 ‘서태지’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의 이혼을 결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배우자의 지원 포기’(waive spousal support) 문구는 위자료가 아닌 ‘부부 부양료’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이 문구를 “이지아가 금전적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오역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법은 이혼할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이 ‘spousal support’다. 따라서 이혼확정 판결문에 “청구자가 ‘배우자의 지원을 포기’해, 법원은 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한 것은 이지아가 부양료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변호사인 배금자 변호사는 “‘배우자 지원’은 국내법에 없는 개념”이라면서 “미국은 이혼할 때 배우자 부양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혼법 전문가인 김삼화 변호사도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이지아는 미국 법원에 부부 부양료를 포기한 것이지,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어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부양 시기는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사실이라면 이혼 시기로부터 이미 4년이 넘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시기가 지났다.
하지만 이지아 측 변호인도 이 같은 사실을 알 것으로 미뤄 소송을 낸 배경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혼한 뒤 사실혼이 계속됐다면 사실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지아가 주장한 이혼시기(2009년)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이민영기자 kimje@seoul.co.kr
2011-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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