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객 외면 KT에 과징금 부과하라” 통보하자… 부실감독 방통위 “104억 내라” 면피용 뒷북

감사원 “고객 외면 KT에 과징금 부과하라” 통보하자… 부실감독 방통위 “104억 내라” 면피용 뒷북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의 배짱영업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감독에 소비자는 울화통이 터진다.”

집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된 KT 고객들의 피해가 고객을 우롱하는 영업행태와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로 더 커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감사원은 25일 가입자의 동의 없이 집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KT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또 가입 고객의 데이터 삭제로 인해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일정기간 고객데이터의 삭제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주문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는 2002년 9월 출시된 KT의 집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행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서울 YMCA의 감사청구(2010년 10월 7일)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 KT는 2002년 9월 집전화 정액요금제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고객 263만여명을 몰래 무단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은 전체 1342만 8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액요금제는 월평균 전화사용료에 추가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휴대전화 보편화로 일부 가입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민원제기가 잇따랐다.

하지만 방통위는 KT의 정액요금제에 대한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6년여 동안 행정지도만 하다가 2008년 1월에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2007년 정액요금제 신규가입 156만여건에 대해서만 실시해 무단 가입 행위는 13만 7000여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이후 KT는 집전화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고객 데이터가 삭제됐다며 피해고객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서 다시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해 5월 전체 가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249만여건의 무단가입 사실을 확인했다.

KT의 이 같은 무단 가입과 환불 불응에는 KT의 오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방통위의 감독소홀이 한몫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KT가 환불을 거부했다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민원접수 후 7개월이 지난 2010년 5월 17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더구나 KT에 고객데이터 삭제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즉시 자료보전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09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정액요금제 가입자 중 전화를 해지한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의 자료는 모두 삭제돼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104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동구·유지영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