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사전 법적지원제’ 내년 사실상 폐지

[서울신문 보도 그후] ‘사전 법적지원제’ 내년 사실상 폐지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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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월 4일자 1, 4면) 정선태 법제처장, 국회 법사위서 재검토 뜻 밝혀

김앤장과 태평양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의 정부 입법 관여 논란을 낳은 법제처의 ‘사전 법적 지원제도’가 2012년부터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정갑윤·김학재,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등이 사전 법적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하며 제도폐지를 촉구하자 “알았다.”고 답변했다.

24일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법제처의 지원제도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을 담당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김앤장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17대 국회 때에도 김앤장이 특정 재벌기업을 봐주는 입법 용역을 수행해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대형 로펌이 정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면 공익사업에 대한 (로펌의) 기여·헌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교묘한 수단을 통한 뇌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선진국처럼 정부 변호사를 고용하라.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뽑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알겠다.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로펌의 정부입법 관여는) 국민 정서상이나 모든 면에서 안 되는 것이다. 금년으로 끝내도록 하라.”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유념하겠다. 알겠다.”며 내년부터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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