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 선고유예

조전혁 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 선고유예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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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9일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개그맨 노정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극단적인 탓에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조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16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애저녁이라고 한다.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자 노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재판부가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판정승 정도는 한 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씨는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으나 1년 만에 사직하고서 1996년 MBC 공채 7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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