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경찰’ 수사팀 징계

‘친딸 성폭행 경찰’ 수사팀 징계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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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을 ‘친딸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수사팀장 지모(46) 경위를 수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또 지 경위의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계장과 당시 성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원 3명도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감찰조사관 3명을 강원경찰청에 파견,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친딸을 성폭행했다.’고 보도된 사건의 처리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진술로 경찰관 아버지를 무고한 10대 딸 사건은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져 딸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가 논란이 됐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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