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면피해 68명 첫 인정

충남도, 석면피해 68명 첫 인정

입력 2011-04-11 00:00
수정 2011-04-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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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한 176명 가운데 38.6%인 68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석면피해 인정자 중에는 당사자 63명, 유족 5명이며, 지역별로는 홍성 29명, 보령 27명, 청양 7명, 예산 3명, 공주 1명, 아산 1명 등이다.

도는 이미 확보된 국비(33억원)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의 판정을 받은 환자나 사망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석면폐증에 의한 질환자에게는 연간 200만∼400만원의 요양급여와 월 21만∼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각각 2년간 지급되며, 폐암 및 악성중피종 질환자에게는 5년간 200만∼400만원의 요양급여와 월 21만∼9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또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선 장의비 200만원과 500만∼3천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김종인 도 환경관리과장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최초의 국가적 보상제도”라며 “ 석면피해 인정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2009년 1월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폐광산 1㎞ 이내 주민 4천57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413명의 질환자를 발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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